⊙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9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37호, 2015. 7. 24. 제정, 2016. 7.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공공시설 대장 및 안전점검결과 통보 서식 등 각종 서식과 실시계획 실적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서식 규정(안 제2조)
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서식 규정(안 제3조)
다. 소규모 위험시설 통행금지 안내판 내용 및 규격 등 서식 규정(안 제4조)
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서식 규정(안 제5조)
마.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7조)
1)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 기여도, 주민생활환경개선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을 수립 하였을 때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설계 도서를 열람하도록 함
바. 실시계획 실적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및 준공검사 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9∼10조)
아.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조치 명령서, 응급조치 등 서식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9(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kjc345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