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12. 7. ~ 2015. 12. 10.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333 | 팩스번호 : 02-2100-5419 | 조회수 : 3,42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1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5. ○.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조정한 인력 18명(경정 4명, 경감 14명)의 운영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시행)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본부 3명, 소속기관 13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7급 4명, 8급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