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에서 비응급 및 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있는 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01호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0899(팩스번호 : 02-2100-5491)
- 이 메 일 : luvinity@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