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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12. 10. ~ 2016. 1. 19.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30 | 팩스번호 : 02-2100-5481 | 조회수 : 4,7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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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3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일부사항 개정 및 공개경쟁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 인사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흉위” 부분 삭제(안 별표5)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상 흉위 규정(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삭제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색신(色神)” 개정(안 별표5)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색신(色神)의 합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함.

○ 공개경쟁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안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중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의 가점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응급구조사(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가점을 신설하며, 사무관리분야에서 폐지된 컴퓨터활용능력 3급을 삭제 함.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5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830, 팩스 : 02-2100-5481)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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