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5-11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 인력을 감축하고, 통일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은 하위법령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4명)을 감축함.
나. 기획조정실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