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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12. 29. ~ 2016. 2. 11.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30 | 팩스번호 : 02-2100-5481 | 조회수 : 5,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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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8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의 준수”로 용어변경 및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응시연령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전보의 제한”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제28조)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함.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안 별표2)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함으로서 인재채용의 범위를 확대함.

○ 경력경쟁채용시 종전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채용제한하던 것을 완화 함(안제15조제1항)

○ 소방공무원 채용단계에서 신원조사 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5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830, 팩스 : 02-2100-5481)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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