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12. 29. ~ 2016. 2.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전화번호 : 044-201-3789 | 팩스번호 : 044-201-5579 | 조회수 : 2,55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9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4.8월)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 되고 있으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은 주민번호 수집관련 조문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여 주민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토록 개정(안 제19조 제1항)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경제운전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 제출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6년 2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전화 : 044-201-3789 팩스 : 044-201-557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