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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1. 1. ~ 2016.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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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6호, 2015.12.23. 시행)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통신의 녹음 및 해양사고 발생시 음주측정 절차 등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통신 녹음방법과 보존기간 규정(안 제12조)

 

 

1)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 기관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 및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에게 선박교통관제를 위하여 관제통신 주파수로 송수신하는 사항을 전자적 수단으로 녹음하여 60일 간 보존하도록 정함

 

 

2) 관제통신 녹음방법으로 날짜 및 시간,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초단파 무선전화(VHF)를 사용한 통신내용, 초단파 무선전화의 작동상태, 선교에서 발생한 관제통신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함

 

 

 

 

 

나.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규정(안 제13조)

 

 

1)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를 기상특보 발효,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작업,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에 의한 항행안전방송을 시행하고, 항법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감시하여 선박운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해양사고 발생 접수 시 관할기관 등에 사고 발생사실을 전파하는 사항으로 정함

 

 

 

 

다.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및 평가 규정(안 제14조)

 

 

1)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은 자격인증 기본교육과 현장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관제업무경력 3년 이상인 관제사에게 시행하며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60시간으로 구성하도록 정함

 

 

2) 현장직무교육 강사교육은 자격인증 기본교육 또는 선임관제사 교육을 수료한 후 관제업무경력 1년 이상인 관제사에게 시행하며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30시간으로 구성하도록 정함

 

 

3)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은 관제사 기본교육 또는 선임관제사 교육을 수료한 후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60시간으로 구성하도록 정함

 

 

4)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소속 관제사에게 이론 및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105시간으로 구성된 현장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정함

 

 

 

 

라. 음주측정 세부절차 및 음주측정기 관리 규정(안 제15조, 안 제16조)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고 음주측정시는 측정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응시 불이익을 고지하도록 정함

 

 

2)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음주측정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하며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관리하도록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5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ack2745@korea.kr

 

2) 주소 : (우 ) (406-74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전화 : 032-835-26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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