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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1. 20. ~ 2016. 1. 27.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44-200-6552 | 팩스번호 : 044-200-6957 | kjun@korea.kr | 조회수 : 3,600회  

⊙법제처공고제2016-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홍보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고, 법령안 심사 및 법제교육에 필요한 실무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직급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급 정원 중 2명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5급 정원 중 2명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un@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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