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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2. 5. ~ 2016. 2. 12.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3,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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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6-1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교육원등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통일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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