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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2. 25. ~ 2016. 3. 17.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210 | 팩스번호 : 02-2100-5481 | noelapp@korea.kr | 조회수 : 3,99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4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정한 활동복을 현장출동 시 방화복 안에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외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일부 폐지 및 소방화 소방모 등 명칭 변경을 통하여 소방복과 소방화 소방모의 명칭을 일원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폐지와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등)

1)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체력단련화와 수난구조반바지·수난구조활동화는 폐지 함

2) 기동화를 활동화로, 훈련화를 기동화로 하여 활동복에는 활동화를, 기동복에는 기동화를 착용하도록 명칭 일원화

 

나. 활동복 착용 시기 완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정한 활동복 착용기준을 삭제함

 

다. 용어변경(안 제11조제2항제2호)

소방검사를 현행 법률상 정의된 소방특별조사로 용어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7일까지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oelapp@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511호

3) 팩스 : 02-2100-548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2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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