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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3. 4. ~ 2016. 4. 14.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5483 | 조회수 : 15,3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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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77호

「소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에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기본법」제16조의3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이나 비용 지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소방기본법」에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억제력 향상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신속한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57, 팩스 : 02-210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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