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91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 법률 제1392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목, 시험실시 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추가(안 제6조제3항제2호)
- (위촉 대상)「수난구호」→「수난구호,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
나.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8조)
- (추가 기능) 수난구호종사업무 중 부상을 입은자에 대한 부상등급의 결정 및 변경,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다. 수난구호종사업무 중 부상자에 대한 치료 절차 추가(안 제30조)
-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구호업무 중 부상을 입은자 중 보상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는자에 대한 치료 실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절차 준용
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 등(안 제30조의2)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위한 공고 및 응시자의 응시원서 제출 사항
마. 수상구조사 시험과목 등(안 제30조의3)
-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사전교육 64시간 이수자에 대하여 실시
-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채점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시험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4)
- 수상구조사 시험관리 위탁기관 지정 등
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5)
아.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0조의6)
-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준용
자.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7)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수상구조사 자격부여,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 (해양경비안전서장) 자격증 발급,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보수교육, 자격의 정지 및 취소처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21995)
- 전화번호 : 032) 835-2246, 팩스번호 : 032) 835-2946
- 전자우편 : macgyvor@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