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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1. 1. ~ 2016.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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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93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 법률 제1392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심해잠수사의 신체검사 실시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격시험의 공고 관련 신설(안 제12조제2)

- 자격시험의 실시 공고(응시인원 확정 후 시험실시 14일 전까지 공고)

 

 

나. 응시원서의 제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 접수→접수대장 기록→응시표 발급(유효기간:접수일로부터 1년까지)

 

 

다.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신설(안 제12조의4)

 

- 채점기준에 의거 자격시험 실시 후 시험성적표 작성

 

 

라.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5)

 

- 자격증의 신규 발급 및 재발급(분실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 절차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를 규정

 

 

마.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6)

 

- 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제출서류를 규정

 

 

바.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7)

 

-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후 관보에 고시

 

 

사. 교육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8)

 

-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 갱 신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갱신신청서 제출

 

 

아. 교육기관 신청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9)

 

- 제12조의10에 따라 지정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설립 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0)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 :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

 

- 지정취소 통지서 수신 시 교육기관 지정서 반납(14일 이내)

 

 

차.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11)

 

-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자→교육수료증(1년 유효) 발급

 

 

카.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12)

 

- 교육과정, 교육이수확인증 발급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

 

 

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3)

 

- 실기시험,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수수료

 

 

파.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4)

 

- (보수교육 수료증)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시 발급

 

- (기간변경신청서) 보수교육 연기 및 참석 불가시 제출

 

 

하. 자격의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5)

 

-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 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

 

- 처분 대상자 거주지 불분명 시 : 주소지의 관할 해경관서 게시판 공고(14일간)

 

 

거. 심해잠수사 관리를 위한 신체검사 대상 기준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6)

 

-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 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잠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군(軍) 복무 중 심해잠수 구조 경험자 중 구조본부의 장이 인정하는 자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21995)

- 전화번호 : 032) 835-2246, 팩스번호 : 032) 835-2946

- 전자우편 : macgyvor@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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