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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1. 1. ~ 2016. 11. 28. 마감
  • 국민안전처 ( )   전화번호 : 02-2100-0876 | 팩스번호 : 02-2100-5485 | fire4242@korea.kr | 조회수 : 11,763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제도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휴업·폐업 등 신고절차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행정처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절차 및 공시방법 등을 정함

 

 

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제출 시 소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추가함

 

 

다.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제2호퍼목 및 별표 2 제1호바목, 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6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제36호의4서식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법 및 입찰참가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함

 

 

라. 시공능력 평가 방법에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전 지위승계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4)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에 따라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에도 폐업 전 시공실적을 승계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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