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4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총경 1명, 경정 4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함정운용 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8명(7급 37명, 8급 19명, 9급 1명, 총경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4명, 순경 1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1006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