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9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위험물시설 외의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위험물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