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6-36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외 교 부 장 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외교부장관 앞 사전신고 의무가 삭제된 해외이주법(법률제13629호)이 2015.12.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별표 항목 중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일선료 및 수수료 신고 해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별표 7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1일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영사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blee16@mofa.go.kr
2) 주소 : (우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3) 팩스 : 02-2100-837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지원팀(전화 : 02-2100-83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