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1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서남해역 해양경비 안전 강화를 위하여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정원 2명(총경 1명, 경정 1명) 및 한시정원 4명(경정 3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함정운용ㆍ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ㆍ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8명(7급 37명, 8급 19명, 9급 1명, 총경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4명, 순경 12명)을 증원하며,
서해 북방한계선 해양경비 강화 등을 위하여 종전에 치안감으로 보하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조정하고, 재난관리실장이 지진ㆍ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지진방재과장의 분장사무에 지진ㆍ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1006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