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9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25호, 2016. 1.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지·댐의 합동안전점검 및 정보체계구축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 및 제25조)
나.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7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