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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4. 7. ~ 2016. 5. 17.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4-5657 | imuch@korea.kr | 조회수 : 2,88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9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25호, 2016. 1.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 등(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7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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