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 제2016 - 130호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에 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기한을 8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안 제6조 개정)
나.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시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이외에 사용시 다음다음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
2) 특수수요에 대한 소요 금액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3) 교부기준 중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과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 금액을 통합
4)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
5) 교부기준 중 안전지수 비율을 안전지수 소요비율로 변경하고 안전지수 투자비율을 신규로 반영
6) 교부기준에 안전신고 처리비율을 신규로 반영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정부세종2청사 국민안전처동 4층(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 204-5382, 팩스번호 : 044) 204-6606
- 전자우편 : kjw4043@korea.kr
4. 기 타
○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