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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4. 11. ~ 2016. 5. 23.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0823 | 팩스번호 : 02-2100-5481 | 조회수 : 4,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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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1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권면직” 대상에서 당연퇴직 사유를 제외됨을 명시하여 업무혼선 방지 및 타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에서 신장, 흉위 부분을 삭ㅔ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통일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유수인재 시험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직권면직” 대상에서 당연퇴직 사유 제외(안 제27조 제1항 제4호)

의무소방원 직권면직 처리시 운영위원회의 적부심사 회부 대상에 당연퇴직 사유(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때)는 제외됨을 명시하여 업무혼선 방지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에서 신장, 흉위 부문 삭제(안 별표)

개정(‘16.2.18)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과 통일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인재 시험응시 기회 확대 함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5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823, 팩스 : 02-2100-5481)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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