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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4. 14. ~ 2016. 5. 24. 마감
  • 국민안전처 (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 | 팩스번호 : 02-2100-5453 | park17@korea.kr | 조회수 : 3,816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2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 등에 따른 복구 등 대책이 「자연재해대책법」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추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4.12.30.시행)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에서 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로 한정됨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진 및 화산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및 화산재해의 복구 등과 관련한 타 법률 추가(안 제4조)

 

지진 및 화산재해로 인한 재해복구 및 이재민구호 등은 「자연재해대책법」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재해구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추가함

 

 

나.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8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에서 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로 한정됨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진 및 화산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2016년 4월 14일 이전 도착 우편물)

 

- 주 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5일 이후 도착 우편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1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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