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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4. 15. ~ 2016. 5. 25.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4-6192 | lbhee5521@korea.kr | 조회수 : 3,29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3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지원과 관련한 국·공유 재산매각 시 가격산정 주체를“법인”만으로 제한한 것을 완화하여 평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안 제17조)

 

1)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소규모 감정평가사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4로10 503호(나성동 에스엠타원)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4-6192

 

- 이 메 일 : lbhee55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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