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4호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구호인프라 구축, 구호비용 지원 등 시대상황에 맞는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16.1.7. 법률 제13753호로「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구호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재해구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호참여 기관·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SM타워 707호)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4-5811(팩스번호 : 044-204-6547)
- 이 메 일 : chlqudqo426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뉴스/소식→공지 공고→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