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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1. 1. ~ 2016. 11. 28. 마감
  • 국민안전처 ( 안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4-5353 | 팩스번호 : 044-204-5353 | zhdch0419@korea.kr | 조회수 : 5,054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7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특보 시 평수구역에서 유·도선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3751호, 2016. 1. 7. 공포, 2016. 7. 8. 시행)됨에 따라, 기상특보 시 평수구역에서 유ㆍ도선 운항이 허용되는 기상특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이용대상·방법 및 보험(공제) 가입금액·가입시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특보 시 평수구역에서 유선 및 도선 운항이 허용되는 기상특보의 종류(안 제9조제2항 신설)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호우, 폭풍해일, 강풍 등 기상특보(태풍은 제외)로 하되 주의보에 한하여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시스템의 이용대상·방법 등(안 제22조의2 신설)

 

1)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을 출·입항기록관리 대상 유·도선을 보유한 유·도선사업자로 한정 함.

 

2)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예약·예매, 발권·정산, 인증 등 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안 제27조)

 

지금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이 정하여 지지 않아 만일에 대형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가입시기는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로 함.

 

 

라. 선령 도래 유·도선 대체 건조시 보조 또는 융자(안 제29조 신설)

 

1)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에 도래되어 새롭게 유·도선을 건조하려는 경우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입법사례)「해운법 시행령」제17조(보조 또는 융자)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및 금액, 사업계획서, 사용계획서 등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마. 권한의 위임(안 제30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수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의 관할 업무를 관장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 함.

※(위임사무)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안전점검, 조치명령 등

 

 

바.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 등(안 별표 3)

 

1) 현행 단일체계인 과태료 부과 체계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으로 부과체계를 구분 함.

 

2)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위임된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 수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린 경우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을 미실시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포함 함.

 

3)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개선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 함.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17-3동 421호

 

- 전화(팩스) : 044-204-5353(044-204-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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