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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4. 25. ~ 2016. 5. 20. 마감
  • 국민안전처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4-5412 | 팩스번호 : 02-204-6608 | h2k135@korea.kr | 조회수 : 54,56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6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대상에 추가 확대하여 안전관리 취약지역을 해소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의무와 관리감독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령 제13750호, 2016.1.7. 공포, 2016.7.8. 시행)됨에 따라 이용금지조치 방법, 지도ㆍ점검계획 내용, 지도ㆍ점검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 확대(안 제2조 별표2)

1)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 공공도서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법적 관리대상에 추가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2) 안전기준 강화조치에 따른 기존 시설의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유예시한 3년을 둠

 

 

나.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방법 등 신설(안 제10조의2)

구체적 이용금지 조치방법은 고시로 정하고, 설치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치결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놀이시설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

 

 

다.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ㆍ점검 신설(안 제10조의3)

시설개선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관리감독기관의 적정성 검토, 시설개선 여부 확인ㆍ점검 방법과 각 주체별 처리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

 

 

라.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 계획수립 및 절차 신설(안 제10조의4)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시기,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점검결과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 방법 등을 명시

 

 

마. 보험가입 사실의 통보(등록)의무 신설(안 제13조제4항, 제5항)

법 제19조의2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보험가입’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알권리 충족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 별표9)

1) 검사 불합격 등의 시설개선 및 지도ㆍ점검 관련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위반할 경우(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500만원)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미배치 시(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4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개선과, 전화 : 044-204-5412, FAX : 02-204-6608, e-mail : h2k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전화 044-204-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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