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63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의 설비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18. 시행)됨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종합방재실 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절차 규정 마련(제4조의2 신설)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가지 업무의 정지를 명함
나. 종합방재실의 설비 기준 정비 (제7조제1항제4호사목 개정)
종합방재실 설비 중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는 초고층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black911@korea.kr
2)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501호 소방제도과
3) 팩스 : 044-204-6549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