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위승계로 영업을 시작하는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시기와 비상구 중 부속실 문의 규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장의 내부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업종변경시에는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주 변경시 이수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에 대해 규정이 없던 것을 소방관서에서 통보하는 교육일 전까지 교육을 받도록 교육 이수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나. 단순 업종변경의 경우에도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던 것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도서를 재작성 하는 등의 국민불편을 해소(안 제11조제4항제4호)
다. 비상구 중 부속실 출입문의 규격 규정을 두어 법령 집행상 해석을 명확히 함(별표2 제2호다목2)
3. 의견제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4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주무관 : 김재철, 전화 : 044-204-616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