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세부 할인 할증 기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려는 경우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법령위반업소와 안전관리우수업소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4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주무관 : 김재철, 전화 : 044-204-616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