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8호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복구계획 수립 관련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의제처리 조항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추가(안 제14조의2)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완료된 경우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안 제14조의4)
다. 국고 지원 대상인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안 제46조)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0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예방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담당사무관 : 김천겸, 전화 : 02-2100-0618) 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9호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우)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