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6-45호
공공외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6.2.3. 제정된 「공공외교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및 실적, ▲다음연도 공공외교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된 시행계획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11.30까지 제출
- 외교부장관은 (상기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전년도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당해연도 공공외교 활동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12.31까지 수립
- 재외공관장은 전년도 공공외교 활동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활동계획을 매년 1.31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공공외교 전문가 등 중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 위원장(외교부장관)의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과 전문가(12명 이내의 위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설치
○ 기 타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 지원)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은 공공외교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
- (실태조사) 공공외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며, 공공외교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별도의 조사 실시 가능
- (공공외교 추진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및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여타 기관·단체 등을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
- (경과규정) ‘공공외교 시행계획’과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 시행령 제2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 수립)는 2017.1.1.부터 시행토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0일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공공외교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hpark01@mofa.go.kr
2) 주소 : (우 110-78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3) 팩스 : 02-2100-79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전화 : 02-2100-77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