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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5. 17. ~ 2016. 6. 27.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4-5659 | rlaehghl@korea.kr | 조회수 : 2,709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4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3919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규정한 그 밖의 소하천시설을 소하천 관리에 필요한 인공구조물로 정의(안 제2조의2)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명확화(안 제4조제2항)

 

 

다. 소하천 정비 완료 시 소하천정비사업의 명칭 등 개요,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지형도면 등을 공보에 고시(안 제6조제3항)

 

 

라.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사립학교 설치 경영 등을 명시(안 제15조의2)

 

 

마.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자료의 생산·관리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9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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