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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5. 17. ~ 2016. 6. 27.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4-5659 | rlaehghl@korea.kr | 조회수 : 3,373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4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3919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구역을 결정 또는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별지서식을 따르도록 하고,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과 지형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소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은 소하천의 평면·종단·횡단 구조와 제방ㆍ호안ㆍ보ㆍ수문 등 소하천시설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소하천의 안정성 확보, 기능 유지,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방지도록 함(안 제2조의3)

 

 

다. 기타 서식의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9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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