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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5. 20. ~ 2016. 6. 29.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안전과 )   전화번호 : 032-835-2253 | 팩스번호 : 032-835-2953 | pm122@korea.kr | 조회수 : 2,72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5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과정에서 법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수칙, 안전교육 교육과목 등에 관한 업계 현실을 반영, 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수중형 체험활동 유형 추가(안 제2조)

 

 

나. 자격인정 교육기관ㆍ단체 지정취소 등 미비사항 보완(안 제6조)

 

 

다. 안전교육(운영자,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과목 및 시간 개선(안 별표2)

 

 

라.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현실화(안 별표3)

 

 

마. 이동수단인 비상구조선의 합법적 탑승방안 마련(안 별표3)

 

 

바. 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안 별지 제1~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9일까지 국민안전처(해양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과(전화 032-835-2253, 팩스 032-835-29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과((우)406-741)

 

- 전자우편 : pm1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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