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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5. 25. ~ 2016. 7. 4. 마감
  • 국민안전처 (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0894 | 팩스번호 : 02-2100-5490 | jwh0507@korea.kr | 조회수 : 3,117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4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본부 직할구조대 외 화학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시 전문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테러 대응을 직할구조대가 전담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구급지도의사 선임,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27)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할구조대의 임무를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에서 "대형ㆍ테러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로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3호)

 

1) 대테러인명구조 활동을 직할구조대의 임무로 명시

 

 

나. 국민안전처 및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 설치근거 명확화

 

1) 필요한 경우에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 삭제

 

 

다.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관련규정 보완

 

1)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 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급지도의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규정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방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를 준용하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8호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 전자우편 : jwh0507@korea.kr

 

- 팩 스 : 02-2100-5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119구조과(전화 02-2100-0894, 팩스 02-2100-5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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