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7호
「민방위기본법」의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민방위 대원은 훈련 등에 참여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그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훈련 참여 과정에서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 정보의 홍보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 민방위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제고와 불편을 최소화 또한, 북한의 대남 전단지 낙하에 따른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이 현행법에서는 민방위사태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아울러,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포함, 다양한 재난 예·경보시설이 설치·운영 중이나 특정 업체의 기술독점 등으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활용이 곤란하고 경보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방위경보시스템의 설계·제조·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규격을 정하여 공동 활용을 통해 누구나 사업 참여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보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민방위사태 또는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ㆍ정확하게 경보를 전달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현행 민방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및 세부사항 위임 규정 신설(안 제25조제3항, 제5항 신설)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국민안전처 장관의 민방위 훈련 홍보 요청시 협조의무 신설(안 제25조제4항 신설)
다.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제32조의2 단서 신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습 및 복구를 하였을 때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제2항 신설)
마. 민방위사태 발생상황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보시설 및 장비 등 민방위경보시스템의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2조제3호 신설)
바.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민방위 경보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민방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808호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4-5562(팩스번호 : 02-204-6540)
- 이 메 일 : jsc2727@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