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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6. 2. ~ 2016. 7. 12.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안전과 )   전화번호 : 032-835-2253 | 팩스번호 : 032-835-2953 | pm122@korea.kr | 조회수 : 2,62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민안전처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지자체 연안해역 안전관리 책임기관 명확화

 

 

나. 체험활동 신고방법 개선 등 업계활성화 방안 마련 및 현장 법 수용성 제고

 

 

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연안사고 예방법」시행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2. 주요내용

 

 

가. 기존 운영자 개념을 운영자와 사업자로 구분, 정의 명확화(안 제2조)

 

1) 연안체험활동 관련 업계 현실을 반영, 현행 체험활동 운영자 개념을 사업자·운영자로 세분화

 

2) 운영자·사업자 역할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포함) 개별 가입 의무,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책임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나.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수립 방식 변경 (안 제5조)

 

1)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토록 연안사고 예방협의회 위원에 광역지자체 국장급 위촉, 기존지자체 의견 수렴 방식을 결과 통보로 변경

 

 

다.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등 지자체 의무 명확화(안 제9조)

 

1) 지자체별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등 연안 안전관리규정 이행 담보

 

* 연안안전관리 규정 : 작성 시행→국민안전처장관 / 이행 준수 →지자체

 

 

라. 신고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기관 변경 및 시스템 도입(안 제12조)

 

1)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을 기존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변경

 

2) 연안체험활동 전산 신고를 위한 신고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마. 안전교육 위탁기관 정지·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바. 과태료 부과시 세무서에 운영자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명시(안 제25조)

 

1) 과태료 미 납부시 강제처분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사. 안전교육 위탁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안 제26조)

 

1)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2일까지 국민안전처(해양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과(전화 032-835-2253, 팩스 032-835-29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과((우)406-741)

 

- 전자우편 : pm1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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