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9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조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 등이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대기업인 제조업자나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불공정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도함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안전기술 개발자에게 정부가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사업자의 품위유지·기술능력 향상 및 승강기사업자 간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설치, 안전인증·안전검사 및 유지관리 등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마련(안 제9조 등)
1)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적기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조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게 하더라도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활동을 제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만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도록 함.
3)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의 공급이 원활하고 제조불량으로 인한 사고나 고장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인증제도 도입(안 제15조 등)
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 법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성평가 제도(국민안전처고시 승강기 검사기준 )가 별도 운영되는 등 국민에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에 대하여 혼란을 주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를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제도로 일원화하고, 정기심사 주기를 구분하여 2년에 1회 또는 3년에 1회 심사하도록 함.
3)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 도입(안 제24조 등)
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설계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안전인증과 이 법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상태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완성검사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는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를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로 일원화하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개별 승강기로 제조·설계 심사(서면심사)를 받고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완성검사를 받는 절차 또는 대표 승강기로 제조·설계 심사(형식승인)를 받고 완성검사를 받는 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도록 함.
3) 승강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제조·설계단계에서 심사하고 이어서 설치완료단계에서 검사하는 절차로 일원화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 향상 및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손해배상보험 가입의 주체 변경(안 제49조)
1) 승강기 관리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 등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하는 업무만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함. 다만,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에 자율적으로 가입한 유지관리업자에게 해당 승강기의 관리 업무와 그 책임을 모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부품의 적시 교체 등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됨.
바. 승강기 대기업과 협력업자간 상생협력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8조)
1) 대기업인 승강기 제조업자(유지관리업 병행)는 협력업자인 중소 유지관리업자와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도급 계약하여 자체점검 및 보수 등의 유지관리 업무는 하지 않고 그 도급금액의 20~40%를 기술교육과 영업대행명목으로 할당하는 등 불공정 도급계약의 문제점이 있음.
2) 국민안전처장관은 대기업인 승강기 제조업자와 중소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하도록 공동도급 등에 관해 지도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승강기 제조업자 등은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
3) 승강기 제조업자와 중소 유지관리업자 간의 불공정한 공동도급 등을 예방하여 중소 유지관리업자를 보호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승강기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69조)
승강기사업자가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승강기협회를 설립하여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승강기사업자간 교류협력 등을 통해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
아. 불합격 승강기의 불법운행 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75조)
1)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 검사기관이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고 해당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에서 다시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함에 따라 행정절차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시·도지사의 운행정지 표지 발급 규정을 삭제함
3)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승강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정례화(안 제76조)
1) 영세 유지관리업자 대부분이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정대수(인당 월간 100대 이하)를 초과하여 저가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규정대수보다 훨씬 많게 유지관리 업무를 부담하게 하여 유지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음.
2)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영업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부실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로 승강기안전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승강기 사고 및 고장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402호
- 전자우편 : namsonghee@korea.kr
- 팩 스 : 044-204-6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4-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