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0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수시검사의 대상 확대 및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16.1.27. 공포, '17.1.2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실시 기한 마련(안 제15조제4항 등)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나.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신설(안 제18조의2)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은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검사의 제외대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402호
- 전자우편 : namsonghee@korea.kr
- 팩 스 : 044-204-6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044-204-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