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4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건축물, 공항, 댐·저수지 등 31종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시설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어 내진설계기준 간에 일관성 및 체계성이 부족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여 내진설계기준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규정(안 제14조제2항)
현행 소관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여 내진설계기준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나.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14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에서 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로 한정됨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진 및 화산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예방·대비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17-2동, 533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 전화/팩스 : 044-204-5691/044-204-66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전화 044-204-5691, 팩스 044-204-6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