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게시내용, 게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습교육 과목, 운영방법 및 교육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안 제14조제8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규정함
나.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정비(안 제26조의2)
자체점검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을 소방시설관리사 및 영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과 운영방법 등 조정(안 제32조, 별표 5)
교육과목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습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교육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규정 정비(안 제43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60을 반환토록 규정함
마. 도로터널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정비(안 별표2제4호가목 개정)
도로터널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터널의 2차로와 3차로의 경우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같으나 배치인력의 수가 다르게 편성되는 모순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임
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인상(안 별표 7)
2012년 이후 물가상승(5.7%) 과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6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손용준, 전화 : 044-204-615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