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0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라, 소방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재난대응 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재해약자를 고려하여 소방활동 시 대처할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의2제1항)
○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826, 팩스 : 02-2100-5481)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