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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7. 8. ~ 2016. 8. 17.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6196 | 팩스번호 : 044-200-6550 | fire4242@korea.kr | 조회수 : 5,92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등 기준에 필요한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도입근거와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완화 및 국민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어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방염공사 수요자에게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실적, 경력 등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를 도입하여 우수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징금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소방공사 감리업무절차서」도입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 소방시설의 전문성과 특수성의 객관적인 공사기준에 필요한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소방공사 감리업무절차서」를 하위법령에 정할 근거규정 마련

 

 

나.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안 제4조제1항 개정)

 

- 소방산업시장 진입규제를 국제수준의 네거티브 전환으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 기대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어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 국민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어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라.·영업정지처분·대체·과징금·제도 활성화(안 제10조제1항 개정)

 

-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삭제하여 과징금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마.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개정)

 

-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의 잉여 소방기술인력(기술자 및 감리원) 타 공사현장 배치로 인건비 절감으로 경제활동 활성화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실적, 경력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방염공사 수요자에게 견실한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v (국민안전처) 2016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과제

 

 

사. 소방시설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근거마련(안 제26조의4 신설)

 

- 소방시설업 등록,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자 관리·배치시스템 등 구축·운영 근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6196(팩스번호 : 044-200-6550) - 이메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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