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7. 8. ~ 2016. 7. 18. 마감
  • 외교부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3497-8723 | 팩스번호 : 02-577-9213 | archives@mofa.go.kr | 조회수 : 2,332회  

⊙외교부공고제2016-63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연례 30년 경과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의 급격한 증가와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외교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공개 심의를 위하여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추가 구성, 사전심의기구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추가 지정(제5조제2항 개정)

 

위원을 차관보,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기획조정실장, 경제외교조정관, 외부전문가에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추가로 지정

 

 

나. 최종심의 이전 사전심의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3항 개정)

 

심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 (제7조제3항 개정)

 

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한 차례만에서 1년의 범위 이내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외교사료팀(02-3497-8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항목별 구체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0657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외교사료관

 

- 전자 우편 : archives@mofa.go.kr

 

- 전화 : 02-3497-8723, 팩스 : 02-577-921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