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3752호, 2016.1.7. 공포, 2017.1.8. 시행)됨에 따라 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협의회 당연직 위원 확대(안 제10조의3)
다양한 사회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정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자체 상황관리 전담요원 확보(안 제23조)
관할구역내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수습·복구 등 피해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상황관리 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규정
다. 재난상황 보고체계 명확화(안 제24조)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상황 보고자의 범위를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
라. 국가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기 명확화(안 제27조, 28조 등)
-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은 2개월씩 앞당겨 수립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마.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안 제43조의12, 13 신설)
- 재난관리업무 및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사용 현황을 평가하도록 규정
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운영(안 제43조의14 신설)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훈련일정 및 대상기관, 훈련 평가계획 등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사.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운영(안 제61조의2 신설)
긴급 구조 등 재난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아. 긴급구조교육 체계정비(안 제66조)
- 긴급구조교육 대상자를 관리자, 실무자로 구분하여 구체화
- 신규교육, 정기교육의 실시시기 및 교육기간을 구체화
자. 긴급구조기관의 응급의료자원 자료 요청권(안 제66조의2 신설)
의료인력, 시설·장비, 구급차 현황 등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자료의 요청권을 규정
차.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안 제68조의3 신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도·점검(시정명령·요청)을 하는 재난복구사업의 범위를 규정
- 지도·점검을 위한 중앙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재난피해 복구추진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제출 등의 대상을 결정
카. 재난심리회복 지원 절차 등 규정(안 제73조의2, 안 제73조의3 신설)
재난심리회복 지원 업무대행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시 부처간 협력을 위한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심리회복 지원 업무 효율성을 제고
타. 재난관리기금 운영방법 개선(안 제74조,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복구 등 기금 용도별 배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
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 등 규정(안 제83조의2, 3 신설 등)
- 재난보험 가입대상시설, 보상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보험의 가입 관리에 관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규정
-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보험가입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 권한의 위임(안 제88조의2 신설)
중앙대책본부장의 5천만원 이하 공공시설에 대한 재난피해조사권한을 시도대책본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일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3호 (우편번호 0317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전화 : 02-2100-04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