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6-66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양자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추가 진출을 지원하며,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연락사무소를 분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