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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7. 22. ~ 2016. 8. 31.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4-5822 | 팩스번호 : 044-204-5822 | ksj4777@korea.kr | 조회수 : 2,570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6호

 

「풍수해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풍수해보험 사업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보험사가 보험 사업에 따른 이익을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손실보전준비금 의무 적립 규정을 개선, 보험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노력을 촉진시키고 관련부처 보험심의위원회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손해평가인 자격 취소 사유에 손해평가인이 사망한 경우, 손해평가인이 스스로 자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특성, 심의내용, 타 부처 유사 위원회 등을 검토하여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변경

 

 

나.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기준 정비(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

 

-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요건에“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등만 규정되어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등 관리 애로

 

- “손해평가인이 사망한 경우”,“스스로 자격 취소신청을 요청한 경우”등을 추가하고 이 경우는 청문을 하지 않도록 개선

 

 

다.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기준 개선 등(안 제21조제1항)

 

- 보험사가 풍수해보험 사업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706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ksj4777@korea.kr

 

- 전화/팩스 : 044-204-5822/044-204-6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전화 044-204-5822, 팩스 044-204-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