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6-76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외교부장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한국국제협력단법」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내 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5년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2012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2017년 9월 종료 예정임.
ㅇ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 재원으로 국내 출발 항공권에 소액의 납부금 부과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항공권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
※ 항공권연대기여금은 현재 한국, 프랑스, 칠레, 모리셔스, 니제르, 말리 등이 도입하여 운용 중
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다년 간 기여 약정이 필요한 보건 분야 국제기구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했던 아프리카지역 모자보건 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질병퇴치와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 공헌해왔음.
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그간 정부 예산외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국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적과 대안 마련 요구가 있어, 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이것을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을 제정하여 국가재정에 편입하고, 재원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에볼라 등 국제 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가 확대되는 국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가 확대되는 개발도상국가의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의 재원 중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만원 이내의 납부금을 징수함(안 제3조제3항).
다. 외교부장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한국국제협력단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기금의 용도는 국제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가 확대되는 개발도상국가의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와 관련,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및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기구·국내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함(안 제6조).
마.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제1항).
바.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국제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가 확대되는 개발도상국가의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외교부(참조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전화:2100-8368, FAX : 2100-8370, 전자우편 : ehlee06@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